Cyber Audit Office

임직원, 거래처 직원, 고객이 당사와 관계된 거래 관행이나 불합리하게 관계된 각종 비리,

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, 불합리한 제도 개선, 협력사 분쟁조정 요청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

인터넷을 통하여 제보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상의 감사제도입니다.

제보자 보호 프로그램

제보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비밀보장
제보자 동의 없이,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신분보장
신고나 진술 등의 이유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합니다.
책임감면
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과실이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