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확정 기준일 설정 공고
페이지 정보
작성일 24-07-01 10:34
본문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4년 7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
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- 이전글제4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25.03.12
- 다음글제47기 결산공고 24.03.28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4년 7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
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