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확정 기준일 설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-11-17 10:33 목록 본문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4일 현재 주주명부에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 이전글제47기 결산공고 24.03.28 다음글제46기 결산공고 23.03.31